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기존주택 요건과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기존주택 요건과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였다.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아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17 (<time datetime="1999-10-13">1999.10.13</time> 회신),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2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인이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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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