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입주 공동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회신일 2005.03.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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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입주 공동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3

1999.

신축 시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미입주 요건을 물었다.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 신축된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1999. 8. 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은 1999. 8. 20 현재와 취득 당시 모두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999. 8. 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999. 8. 20 현재 및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1999. 8. 20~2001. 12. 31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는 것이며,

1999. 8. 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999. 8. 20 현재 및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시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요구되는 미입주 요건.

회답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999. 8. 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1999. 8. 20 현재 및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 (2005.03.23 회신), "미입주 공동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62)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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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