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개시 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개시 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취급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에 한정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해당 취급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에 한정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01, 2000. 5.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 경우는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01, 2000. 5.18.)을 참고하되, 이 경우는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time datetime="2004-04-01">2004.04.01</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개시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4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