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104-10345, 2003. 3.21.호 및 서일46014-10208, 2003. 2.24.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산하여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08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누구를 뜻하나?
  • 서일46104-10345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41)
원 제목
상속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