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고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고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등기착오로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했다가 정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착오로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뒤 사실상 지분에 맞게 정정등기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서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70-355, 1993. 2.16., 재산01254-1223, 1988. 4.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착오로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후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재일46070-355, 1993. 2.16., 재산01254-1223, 1988. 4.2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 (<time datetime="2004-03-30">2004.03.30</time> 회신),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고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36)
원 제목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경우 양도세・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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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