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주택 4채와 입주권 1개 교환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주택 4채와 입주권 1개 교환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존주택 4채를 제공하고 입주권 1개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386(1996.10.23.) 외 2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6(1996.10.23.)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 4채를 제공하고 입주권 1개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6(1996.10.23.)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386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기존주택 4채와 입주권 1개 교환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02)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 4채를 제공하고 입주권 1개를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