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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63, 2001.10. 4.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63, 2001.10.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63 1982년 이전 할부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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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97)
- 원 제목
- 교환으로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