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884, 2003.12.24.호 및 재일46014-750, 1999. 4.2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884, 2003.12.24.호 및 재일46014-750, 1999. 4.20.호)을 참고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884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750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66)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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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