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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요건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다.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토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당해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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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0 (1994.03.18 회신),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03)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