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지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지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다. 구체적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4,1997.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4,1997.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 (<time datetime="2004-03-10">2004.03.10</time> 회신), "어떤 지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49)
원 제목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