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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원인 등기 농지도 상속농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어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이전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어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면서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기2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자경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내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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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time datetime="2004-11-01">2004.11.01</time> 회신), "증여 원인 등기 농지도 상속농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13)
- 원 제목
-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농지의 자경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