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와 전입일 중 무엇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회신일 2004.09.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와 전입일 중 무엇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30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른다.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문제 되었다.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과 전출일도 확인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10(1993.09.13. 외 2)외 1】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과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상담 사례의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2004.09.30 회신), "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와 전입일 중 무엇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2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