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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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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5 (2005.07.14 회신),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03)
- 원 제목
-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