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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목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는 무엇으로 소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학허가통지서와 전 가족 출국확인서 등으로 소명한다.
취학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서류를 물었다. 입학허가통지서와 전 가족 출국확인서 등으로 소명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출국하였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시 확인서류는 입학허가통지서 및 전가족 출국확인서 등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426, 1999.03.02.호 및 제도46014-11135, 2001.05.16.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학허가통지서 및 전 가족 출국확인서 등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의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확인할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426, 1999.03.02.호 및 제도46014-11135, 2001.05.16.호.)을 참고하며 입학허가통지서 및 전 가족 출국확인서 등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26 직장발령으로 합가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 제도46014-11135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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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5 (<time datetime="2004-07-23">2004.07.23</time> 회신), "취학 목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는 무엇으로 소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67)
- 원 제목
- 취학의 목적으로 해외출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