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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동일세대원에 대한 상속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이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5, 2004.04.17, 재산46014-183, 2003.0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2004.07.2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83 취득 3년 미만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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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0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55)
- 원 제목
-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