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동일세대원에 대한 상속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이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5, 2004.04.17, 재산46014-183, 2003.0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2004.07.2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0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55)
원 제목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