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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 해소 후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로 이주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했다.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후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70-238, 1993.0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였다가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후 양도한 경우 해외이주 기간의 거주기간 합산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46070-238(1993.02.04.)을 참고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한 경우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일46070-238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해외 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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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해외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45)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