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해외 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 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2. 최신 회답2005.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4.12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해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 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종전 주택에 재입주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해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 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4.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1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종전 주택에 재입주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해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 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7.2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