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선사업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적용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ㆍ12ㆍ31>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자는 부가통신업자로부터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회선사업권을 부여받았다. 회선사업권 취득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신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본문(원문)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의 회선사업권을 부여받은 투자자가 동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부가통신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동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선사업권 취득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선사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그 취득 시 공제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회선사업권을 부여받은 투자자가 그 수익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해당 수익에 관하여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선사업권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사업자가 회선사업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77 (<time datetime="2003-12-18">2003.12.18</time> 회신),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17)
원 제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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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