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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9.01.26. 및 서삼46015-10907, 2003.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0(1999.01.26.) 및 서삼46015-10907(2003.06.0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0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 서삼46015-10907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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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80 (<time datetime="2003-12-02">2003.12.02</time> 회신),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78)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