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가를 상계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대가를 상계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공급받는 자의 요건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는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7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과 첨부서류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7의 서류를 제출하며,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공급받는 자의 요건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08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용역대가를 상계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05)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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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