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열거되지 않은 농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89회신일 2003.07.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열거되지 않은 농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4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67, 1996.12.04.를 참고한다.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89 (2003.07.24 회신), "열거되지 않은 농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65)
원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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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