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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도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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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낙찰된 사업용 자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낙찰된 사업용 자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했는지 여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해 낙찰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해 낙찰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해 낙찰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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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93 (2003.07.09 회신),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33)
- 원 제목
- 법원경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