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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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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참깨의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깨를 구입해 볶은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음참깨의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532, 1997.07.05 회신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참깨를 구입하여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 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32,1997.07.05)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참깨를 볶아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32(1997.07.05)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32 개인 자격의 세무·회계 고문용역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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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회신), "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90)
- 원 제목
- 볶음참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