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볶음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3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참깨를 구입하여 볶은 뒤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참깨를 구입하여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 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32,1997.07.05)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볶음참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볶음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32, 1997.07.05의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32 개인 자격의 세무·회계 고문용역은 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58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회신), "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51)
원 제목
볶음참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