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볶음참깨의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깨를 구입해 볶은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음참깨의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532, 1997.07.05 회신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

참깨를 구입해 볶은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음참깨의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532, 1997.07.05 회신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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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58

사업자가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3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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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