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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참깨를 볶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6.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볶음참깨의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깨를 구입해 볶은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음참깨의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532, 1997.07.05 회신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
참깨를 구입해 볶은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볶음참깨의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532, 1997.07.05 회신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58
사업자가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3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