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3회신일 2005.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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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0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효력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날(다음달 1일)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 포기신고의 기한과 일반과세자 규정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용 시기.

회답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날(다음달 1일)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3 (2005.06.20 회신),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51)
원 제목
간이과세 포기신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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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