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송신고필증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송신고필증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반송신고필증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1과 질의2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통칙과 여러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부가46015-732, 1993.05.20.) 및 (부가46015-111, 1996.01.19.), (부가46015-1658, 1999.06.11.)를,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163, 2002.12.16.) 및 (소비22601-330, 1987.01.22.), (부가4601 5-1075, 1994.05.28.)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반송신고필증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

회답

1. 질의1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과 부가46015-732(1993.05.20.), 부가46015-111(1996.01.19.), 부가46015-1658(1999.06.11.)을 참고합니다.

2. 질의2는 서삼46015-12163(2002.12.16.), 소비22601-330(1987.01.22.), 부가46015-1075(1994.05.28.)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 부가46015-1658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 부가46015-732 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서삼46015-12163 해외법인 공급 재화는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 소비22601-3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회신), "반송신고필증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16)
원 제목
반송신고필증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