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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에 무상 광고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무상광고용역은 기부금이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단체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광고용역은 기부금이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 광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를 후원할 목적으로 그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광고업자가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그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인터넷 광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그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광고용역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광고업자가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인터넷 광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그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광고용역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경우 광고용역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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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12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공익단체에 무상 광고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05)
- 원 제목
- 무상으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