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델하우스 외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델하우스 외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의 외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 분양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한다. 건설사업자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분양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사업자가 부수하여 제공하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당해 전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간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외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분양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지 또는 별도로 제공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모델하우스 외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98)
원 제목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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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