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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면적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차인별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비교한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봄
본문(원문)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4-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 임대 시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12-34-1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거주용 면적은 주택부분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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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9 (2005.06.10 회신), "주상복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89)
- 원 제목
- 주상복합건물 임대 면세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