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이 제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이 제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각자 소유한 선박으로 공동 생산활동을 하는 부부의 면세유류구입권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제한 기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농ㆍ어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등(그 농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기 명의로 소유한 선박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며 사업을 영위한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중 1인이 감면세액의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의 명의로 소유한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중 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로부터 2년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명의의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인 및 배우자 중 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로부터 2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time datetime="2004-04-23">2004.04.23</time> 회신),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이 제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85)
원 제목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