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회신일 2004.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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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3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적으며 누락 시에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질의요지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1. 해당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합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합니다.

2. 해당 세금계산서는 조합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합니다.

3. 조합원을 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합니다.

4.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법 제22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회신), "조합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82)
원 제목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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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