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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박물관 관리 장소는 사업장인가?
단순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박물관에 사용인을 상주시켜 관리할 때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이 아닌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의 박물관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킨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의 박물관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나,
다만,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 소유의 박물관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의 박물관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 공급의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나,
다만,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 소유의 박물관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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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 (2005.06.04 회신), "타인 소유 박물관 관리 장소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76)
- 원 제목
-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