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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배정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건축물을 배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인 이상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공동 신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기존 주택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였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해 각자의 지분율대로 배정한다.
질의요지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각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의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에게 각각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배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 신축한 건축물을 지분율대로 배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2인 이상의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에게 각각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배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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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time datetime="2005-01-14">2005.01.14</time> 회신), "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배정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31)
- 원 제목
- 주택의 재건축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