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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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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국가와 위·수탁 협약을 한 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해당 유형은 계약 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경우에 따라 사업자는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의 계약을 한 경우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을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사업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의 계약을 한 경우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을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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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2005.05.11 회신), "위·수탁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81)
- 원 제목
- 국가와 위・ 수탁 협약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