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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고속도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도로㈜가 ○○시와 ○○공항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고속도로㈜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90, 1997.10.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대상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90, 1997.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90 금강산 관광선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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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5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고속도로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74)
- 원 제목
- 조기환급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