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 관련 신청서·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 관련 신청서·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미개시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확인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는 법인이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확인을 한 후 확인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지확인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time datetime="2005-05-02">2005.05.02</time> 회신), "법인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45)
원 제목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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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