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9회신일 2005.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뒤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생 폐카트리지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뒤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카트리지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활용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후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활용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 등을 한 후에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재활용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 등을 한 후에 그대로 재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생 폐카트리지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의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재활용카트리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분해·세척·조립한 후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9 (2005.04.27 회신),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23)
원 제목
재생 폐카트리지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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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