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6회신일 2005.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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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30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6 (2005.03.30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64)
원 제목
분양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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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