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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 사업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가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보조금 교부대상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받은 보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공공보조금 교부대상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도로변의 가공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공공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조금 교부대상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도로변 가공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공공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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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time datetime="2005-03-29">2005.03.29</time> 회신), "지중화 사업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58)
- 원 제목
- ○○공사가 받는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