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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오피스텔 등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 외 2건)를 참고한다.
오피스텔 등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28 가공연유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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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2004.03.08 회신), "오피스텔이 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56)
- 원 제목
-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