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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발 컨설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컨설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 관련 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컨설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부지 취득·조성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 관련 제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관련 제반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관련 제반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자의 당해 매입세액이 관련부지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되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토지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 관련 제반 컨설팅 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신축분양업자의 매입세액이 관련 부지의 취득·조성과 관련되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되면 토지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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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 (<time datetime="2005-03-11">2005.03.11</time> 회신), "주택단지 개발 컨설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05)
- 원 제목
- 주택단지 개발관련 컨설팅 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