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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시험검사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며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재화 인도의 필수 조건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둔다.
질의요지
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를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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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 (2005.03.08 회신), "시험검사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03)
- 원 제목
- 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