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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건축 중인 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1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감정평가가액, 국세청고시 제2001-6호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동조의 2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내용(2)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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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time datetime="2005-03-08">2005.03.08</time> 회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01)
- 원 제목
-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