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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3.02.18. 이후 임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그 이전 임대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2003.02.18. 이후 임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그 이전 임대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임대를 시작한 시점이 2003.02.18.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부터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4의 경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02.18. 이후부터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003.02.17. 이전에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2.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주택임대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03.02.17. 이전에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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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 (<time datetime="2005-03-04">2005.03.04</time> 회신),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89)
- 원 제목
- 오피스텔 면세전용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