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대한상공회의소가 받은 해당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대한상공회의소가 받은 해당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시험을 시행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시행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면서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6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면서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고 받은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36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하면서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수수료(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 (<time datetime="2005-02-25">2005.02.25</time> 회신),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86)
원 제목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수수료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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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