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회신일 2004.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30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장소에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고객의 주문품을 외국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장소에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주문과 대금을 받고 외국 사업자가 주문고객이 원하는 국외 장소로 배송하는 거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 고객에게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대금을 받았다. 주문 상품은 외국 사업자로부터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국외 장소로 배송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동 외국의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국외의 장소에 배달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 고객으로부터 인터넷상으로 상품에 관한 주문을 받아 그 대금을 받고 주문받은 상품을 외국의 사업자(교포 또는 교포가 운영하는 법인)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동 외국의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국외의 장소(주문고객의 외국거주 가족 등)에 배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객에게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외국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반입 없이 국외 장소로 배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 사업자를 통하여 주문고객이 원하는 국외 장소에 배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4.12.30 회신), "해외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65)
원 제목
재화의 국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