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선박의 법원 경매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회신일 2004.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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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30

경매에 의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의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로 공급되었다. 거래 대상은 주로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선박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주로 사업자를 거래 대상으로 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자기의 사업용 선박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회답

사업자를 주된 거래 대상으로 해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의 사업용 선박을 법원 경매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 (2004.12.30 회신), "사업용 선박의 법원 경매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64)
원 제목
사업용 선박의 법원 경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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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