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완공 전 임대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공 전 임대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인적시설·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거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로 계약가능한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당해 법령의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거래형태로 계약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또한 당해 계약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거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당해 양수도 계약내용 및 현황과 양수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양수자의 과세유형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지 않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이유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거래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내용과 현황, 양수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양수자의 과세유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7 (<time datetime="2004-12-28">2004.12.28</time> 회신), "완공 전 임대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55)
원 제목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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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