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6회신일 2004.1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2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점검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인건비와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점검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부 위탁 운영·관리 대행과 전기사업법상 점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 삭제 <2020.3.31>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관리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전담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기금에서 받는다. 또한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기금에서 받는다.

질의요지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상당액과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6 (2004.12.22 회신), "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43)
원 제목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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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